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2.4.19- 보건복지부령제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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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5,563회 작성일 2022-04-20 07:51본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19.] [보건복지부령 제881호, 2022. 4.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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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처치ㆍ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등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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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881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격증"을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
가. 처치ㆍ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지역사회 질병 예방, 보건교육,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2. 마취
가. 처치ㆍ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3. 정신
가. 처치ㆍ주사 등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환자ㆍ가족ㆍ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4. 가정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
나.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등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5. 감염관리
가. 처치ㆍ주사 등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감염 예방ㆍ감시ㆍ관리, 감염관리 교육 등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6. 산업
가. 처치ㆍ주사 등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7. 응급
가. 처치ㆍ주사 등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ㆍ관리 등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8. 노인
가. 처치ㆍ주사 등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노인 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9. 중환자
가. 처치ㆍ주사 등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등 중환자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0. 호스피스
가. 처치ㆍ주사 등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호스피스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1. 종양
가. 처치ㆍ주사 등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암 생존자 관리 등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12. 임상
가. 처치ㆍ주사 등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질환ㆍ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 치료를 위한 간호 등 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3. 아동
가. 처치ㆍ주사 등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아동ㆍ가족의 건강력 수집,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등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제1항 중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의료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업무의 일부를 간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를 "「의료법」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의 실무경력인정기관란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2 정신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란 제2호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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